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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6가지 교통법규.
이번에 새로이 법이 개정되면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은 늘어났고, 범칙금은 상향되었으니 운전자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일 없이 주의 하사길 바랍니다
개정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 가장중요하면서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는 항목으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이전에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7월 12일부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 블랙박스, 스마트폰 촬영 과태료 부과 항목 증가.
: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촬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분명히 교통법규 위반이 맞고 블랙박스 증거가 있는데도 개인정보 등 애매한 기준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한 개정된 13가지 항목이 추가되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영상장비로 번호판만 촬영된다면 소유주나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정확히 부과됩니다. - 회전교차로 과태료 부과.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가 시작됩니다.
①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② 회전차량에 양보. ③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④ 대형차량만 화물차 턱 이용. 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켜기. ⑥ 회전교차로 진출 시 우측방향지시등 켜기. 등 진입 전 정지 또는 서행, 좌측 깜빡이 켜고 진입 등 알고는 있지만 잘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가 없어 특별히 단속하지 않았지만,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도 되입되 8월부터 단속이 시행됩니다.
범칙금은 근거법률에 따라 승용차 6만 원, 4만 원, 4만 원. 교배료는 근거 법률에 따라 9만 원, 5만 원,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상향.
: 틀별교통안전의무교육의 교육시간과 범칙금이 7월 1일부터 상향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처음 음주운전한 경우 6시 ⇒12시간,
최근 5년 동안 2번 음주운전한 경우 8시간 ⇒ 16시간,
쵠근 5년 동안 3번 음주 운전한 경우 16시간 ⇒ 48시간 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상향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처분기간 내 미 이수하는 경우 범칙금이 6만 원 ⇒ 15만원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
4만 원 ⇒ 10만원 (5년 이내 처음 음주운전)으로 상향됩니다. - 우회전 통행방법.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건너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우회전 도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7월 12일부터 바뀌는 부분은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 이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경찰청에서 만든 영상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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