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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스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 하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을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생
-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원과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의료 | 40만원 | 65만원 | 83만원 | 100만원 | 116만원 | 131만원 | 145만원 |
보장시설 | 1인당 20만원 |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만원 | 49만원 | 62만원 | 75만원 | 87만원 | 98만원 | 109만원 |
지급방법
'카드사선불형카드' 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며,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방문수령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2022년 12월31일 까지 지원금액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카드사용제한 업종은 없습니다.
-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이 지원의 목적입니다.
제한된 재졍 여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들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한 것입니다. -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금액의 근거는?
= 물가승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해서 생계,의료 1인기준 40만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코로나18로 급격한 물가승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집중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필요하다 여겨 추진되는사항이고 이에 따라 일부 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할할 필요가 있지만 연내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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