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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없이 현행유지된다.업종별 구분적용이란?

by 리포트엔젤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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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업종별구분적용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8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6명이었는데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한 윤성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현행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란?

실제로 차등적용이 이루어진 건 1988년 이후 단 한번뿐이었습니다.
매년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2015년까지는 표결 없이 노사가 의견 합의를 봐 부결하였고, 2016년부터는 표결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외부 전문가 다수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테크스크포스(TF)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면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로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참고할 통계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여 
'부적합하다'로 결론을 낸 바 있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지만 차후 최저임금 인상률 줄다리기를 염두해 매년 관행적으로 구분 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뿐더러 국가 단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난해 6월 최임위가 발간한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0개 국가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는 곳은 멕시코, 스위스(제네바), 브라질, 벨기에, 일본, 호주 등 6곳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이들 국가 대분분은 국가 최저임금 단위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저 업종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고, 업종별 최저임금의 수준 결정 주체 역시 '산업별 노사 단체 협약'입니다. 경영계의 주장처럼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떨어져서 국가 단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업종별 최저 임금을 정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결국, 내년에도 차등적용은 불가.

지난 16일 어제의 회의에서 경영계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에 작인 효과를 낳고 노동력 상실 등을 가져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차등적용은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으로 아예 불가역 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등적용 문제가 일단락되었으며,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얼마나 올리지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 임금 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오는 21일 열리는 전원회의까지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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