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1.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2024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2025년 6월 말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2.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2024년 전체 소득(1월~12월)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하신 분들은 2025년 8월 말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3.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말
2025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2025년 12월 말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구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별로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이는 기존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 이하였던 것에서 600만 원 상향된 것입니다.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드립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유의사항
-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분 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추후 전체 소득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잔여 금액을 정산일(2025년 6월)에 지급합니다.
- 지급유보 요건 조정: 상반기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유보됩니다.
- 홑벌이 가구 지원 강화: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부양 요건에서 거주 요건이 면제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홑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지원 강화: 장애인이 질병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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